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으로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를 말하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지별로 소재,경계,지목,면적등을 표시한것으로 토지대장의 부도라고도 합니다.다른말로는 면적 땅간의 경계선을 일반인들이게 알리는 서류로 토지의 과세 거래 등기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땅의 위치와 지번 용도에 따른 토지의 종류 표지 경계,경계점간 거리등이 표시되는것을 말합니다.
국토부 지적도 열람서비스는 토지이용계획과 행위제한정보,규제안내서,고시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에서 개별공시지가, 도면,면적,관련고시 및 기타정보를 바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지적도는 거래를 하기전 실제토지의 소유주 및 지목,면적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했어야 하지만 현재는 방문없이 집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구분 | 활용목적 | 집계기준 | 관리범위 | 공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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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 공시지가 자료제공 | 공시기준 | 매매거래 | 월별공개 |
실거래가 공개(RTMS) |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
계약일 기준 | 매매거래 |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 부동산 거래량 공표 | 신고일이후 | 매매 이외 판결,교환, 증여 등 |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
지적도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토지이용계획에서 "주소로 찾기,도로명으로 찾기, 지도로 찾기"를 선택하고 소재지를 입력후 열람버튼을 선택합니다.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홈페이지는 발급이 아닌 토지이용계획을 제공하는 열람사이트입니다.
등본교부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24 토지임야대장발급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재지 입력후 열람결과화면의 예시로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지역지구지정현황,행위제한내용등을 상세하게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도면의 경우 확대하여 크게보거나 도면부분만 따로 인쇄할수도 있습니다.
행위제한 내용에서 관련법령을 선택하면 세부적인 법령내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연도별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적도 열람 자료는 정보공개의 시점 차이, 사이트,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다소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재산권과 같은 토지 구매등과 중요한 사항의 경우 지적도 열람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목, 면적, 지가, 지역·지구, 확인도면은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써,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군·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별 토지 이용규제 안내
건물 | 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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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설 진행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인가를 받아 건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공장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을 건설할때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건설할때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뒤 공장을 건설한경우 산업단지내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
관광숙박시설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뒤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뒤 진행하는 경우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후 진행시
스키장
도시계획시설설치에 의하여 스키장을 건설하는 경우 관광단지내 스키장을 건설하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하여 스키장을 건설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오피스텔등 부동산의 매매거래와 분양,입주권의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일에 따른 거래금액과 주소,단지명,전용면적,층,건축년도,도로명주소와 같은 관련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허위가격공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거래금앨을 나타내지만 일반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조회서비스는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이 아니여도 누구나 쉽게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온라인홈페이지로 확인가능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다를수 있으니 활용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주택의 매매,전월세 거래량추이와 함께 실거래가 조회를 위한 메뉴들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 상단에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중 원하는 부동산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아파트메뉴 선택후에 실거래가조회를 위한 지도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좌측에 검색창을 이용하여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기준년도를 선택한후에 아래에서 주소를 입력후 검색버튼을 선택한뒤 검색결과 또는 지도에서 매물을 선택합니다.
④ 부동산매물을 선택하면 지도 위체 창이열리는데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월세가의 실거래가를 면적별,계약일,층수와함께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⑤ 차트를 선택하면 매매가와 전월세가격을 쉽게 비교하여 확인할수도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조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면 부동산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및 향후 개발계획수립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으며,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과 지구의 지정내용, 해위제한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정보(허가구역)이 기록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상태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서류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방문없이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http://www.luris.kr/web/index.jsp)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가능합니다.
서류 방문발급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방문후 발급받을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원센터방문후 제출해야하며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인터넷발급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집에서도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후 방문수령하거나 직접 서류를 인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