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용어안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좌표,경계,면적,지목,지번,소재등을 측량 조사한뒤 그 조사한 토지의 표시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정보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임야대장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그 토지의 필지마다 좌표,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경계등을 조사 및 특량한뒤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정보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 및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분류합니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또는 관리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는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1)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고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종료한후 기재요청시.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시.

4)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및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비슷한 공부를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고자 신청하는경우.

5) 건축물의 증축,개축등 또는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6)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련법률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계획한 구역내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계획으로, 도시공간 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제반활동,수요사항들을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활동으로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중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인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의 이용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벽이 존재하며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것(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