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안내

 

건축물관리대장 증명서류 이용 안내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등의 정보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소유권지분권과 같은 소유자현황을 정보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등기부등본 등록으로 등록되기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정보를 미리 확인할수가 있으며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안내

 

정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하며 방문신청시에는 1건당 열람 300원 발급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앱/홈페이지

처리기간 : 근무시간내 즉시처리

이용수수료 : 열람(300원) / 발급(500원) / 인터넷 열람,방문(무료)

구비서류 : 없음

근거법령 :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이용방법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한후에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신청을 검색하거나 아래 안내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공개 민원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으며 보안프로그램설치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pc기기가 아닌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서비스만 이용가능하며, 온라인 신청후 fax,우편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jpg

 

 

건축물관리대장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다음페이지에서 위와같은 양식이 나오는것을 확인할수가 있는데 누구나 신청가능한 민원이라 간단한 양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서대로 건축물소재지,대장구분,대장종류,수령방법을 차례대로 선택,작성해주신뒤 민원을 신청해주시면 바로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축물 소재지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신주소형태로 입력하면 되며, 대장구분 종류에서는 일반,집합,총괄,일반을 지정하시면 되며 수령방법으로는 온라인발급과 우편수령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린터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수 있으며, 사전에 우측 메뉴에서 발급불가프린터목록에서 확인후 신청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건축물대장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