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신청하기전에

  • 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고자 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 서비스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단순 열람하는경우에는 민원서비스 신청없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e음)]에서도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FAX,전화

    ○ 처리기간 : 즉시처리 불가 1일정도 소요

    ○ 수 수 료 : 조례로 결정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격 : 제한없음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을 알려드리지만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 및 지정여부등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에 여러 개의 필지를 적으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개의 필지 단위로 발급되며, 수수료도 각각 계산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작성예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jpg

 

① [신청내용->대상토지소재지->기본주소] 에서 주소검색버튼 선택하여 이용할 대상토지 소재지 입력

② 토지내에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선택

③ 수령방법에서 검색버튼 수령후 방문수령(후불), 온라인발급등 수령방법을 선택

④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을 별도로 선택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며 방문접수시에는 위의 온라인 접수 과정 없이도 방문후 신청 가능 합니다.